안녕하세요.
최근 들어 부쩍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.
예전에는 단순히 월급을 받으면
적금에 넣는 것만 생각했었는데
물가는 많이 오르고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르는 것 같아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.
특히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
좀 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고
그중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였습니다.
1. 연금저축계좌
-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(소득 없어도 개설 가능)
- 주식형 ETF 같은 위험자산에 100% 투자 가능
- 연금저축 계좌만으로는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2. IRP
- 근로자나 사업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
- 법적으로 30%는 무조건 안전자산(채권, 예금 등)에 투자 필요
-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올려줌
| 구분 | 연금저축계좌 | IRP(개인형 퇴직연금) |
| 가입 대상 | 누구나 | 소득이 있는 근로자/사업자 |
| 투자 자유도 | 높음(주식형 100% 가능) | 중간 (주식형 70% 제한 / 안전자산 30%) |
| 단독 공제 한도 | 연 600만원 | (연금저축 합산 시) 연 900만원 |
| 활용법 | 월 50만원 납입 | 월 25만원 납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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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소득공제율
- 총 급여 5,500만원 이하 : 16.5% 환급
- 총 급여 5,500만원 초과 : 13.2% 환급
- 900만 원 x 16.5% = 1,485,000원
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
노후를 위한 투자 + 세금환급을 위해서는
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.
저는 올해 8월쯤 이 혜택을 알게 되어서 4개월 동안 2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.
연금 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인데 400만 원의 공백이 아쉬웠습니다.
4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던 중
투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친구가 추천해 줘서 매수했던 일반 계좌에 있던 ETF가 생각났었습니다.
수익이 좀 나있던 상태여서 고민을 했지만
2월에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전부 매도하고 연금저축 계좌를 좀 더 채웠습니다.
저는 미래에셋에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
절세 플래너에 접속 하면 내가 납입 한 금액, 잔여 한도, 환급 예상액 등을 볼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



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올해 한도는 사라지기 때문에
세액공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유 자금을 옮겨서
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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